노인 지하철 무료승차권 발급 방법, 각 나라 별 노인 대중교통수단 할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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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인 지하철 무료승차권 발급 방법과 각 나라 별 노인 대중교통수단 할인제도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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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작은 혜택이라도 반드시 챙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에 거주중인 시민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무료승차권 발급 방법
65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1)
시설의 종류 |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나. 통근열차 다. 수도권전철 |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 | 100분의 100 |
3. 고궁 | 100분의 100 |
4. 능원 | 100분의 100 |
5. 국·공립박물관 | 100분의 100 |
6. 국·공립공원 | 100분의 100 |
7. 국·공립미술관 | 100분의 100 |
8. 국·공립국악원 | 100분의 50 이상 |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 100분의 50 |
※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만 해당합니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만 해당합니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5세 이상의 사람이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나라 별 노인 대중교통수단 할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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