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등 총정리
이 글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 및 본인부담금, 납부대상 등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어르신 요양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은 본인부담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때 유용한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보험자 및 가입자
- 보함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 국내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65세 이상인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표1-1 참고) |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예시
-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입니다.
-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혈관성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입니다.
- 병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 (표 1-1)
구분 | 질병명 | |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뇌경색증 |
혈관성 치매 | 출혈 또는 경생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창 | |
상세불명의 치매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창 | |
알츠하이머병 | 기타 뇌혈관 질환 | |
지주막하출혈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 |
뇌내출혈 | 뇌혈관질환의 후유중 | |
기타 비외상성 두개 내 출혈 | 파킨슨병 |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이차성 파킨슨증 | |
중풍후유증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
진전 (온몸을 떠는것) | -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가. 인정 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
-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신청 가능
나. 방문 조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
다. 등급판정
-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1차 판정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최종 판정함
-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연장 가능
라. 판정결과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와 등급별 상태에 대한 예시는 아래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표를 참고하세요.
마. 판정 결과 통보
- 공단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해 교육한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한다. (* 30일 전에 갱신 필요)
장기요양 유효기간 원칙 | 예시 |
1등급 : 4년 | 2017년 7월에 1등급 판정을 받고, 2019년 7월에 다시 1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4년 후인 2023년 7월에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됨 |
2등급~4등급 : 3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 2년 |
2017년 7월에 2등급(3등급) 판정을 받고, 2019년 7월에 다시 2등급(3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3년 후인 2022년 7월에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됨 |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등급 | 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미만~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이상~51점 미만 |
인지지원 등급 | 치매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경증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선정 기준이 조정
-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를 경감해 줍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
급여종류별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급여종류 | 일반 | 40% 감경자* | 60% 감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료급여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 ||||
시설급여 | 20% | 12% | 8% | |
촉탁의 진찰비용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20% | 10% |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
*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 이하인자) |
장기요양등급 혜택
가. 재가급여
월한도액
-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작용됩니다.
※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잔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2017. 1. 1. 기준)
등급월 한도액(원)본인부담금일반일반대상자 자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급 |
월 한도액 (원) |
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1등급 | 1,252,000 | 187,800 | 93,900 | 면제 |
2등급 | 1,103,400 | 165,510 | 82,750 | |
3등급 | 1,043,700 | 156,550 | 78,270 | |
4등급 | 985,200 | 147,780 | 73,890 | |
5등급 | 843,200 | 126,480 | 63,240 |
월 한도액 적용의 예외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4등급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월 1회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또는 치매전담형 주 · 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5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급여비용을 수급자가 전액 부담 - 단기보호는 월 1회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2회에 한하여 월 1회 15일까지 월한도액과 관련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18. 1. 1부터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 9일 범위 내 연간 4회 연장 가능 (시행규칙 제 11조)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자는 연간 6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24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급여제공시간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 ||
30분 이상 | 11,810 | 1,770 | 880 |
60분 이상 | 18,130 | 2,710 | 1,350 |
90분 이상 | 24,310 | 3,640 | 1,820 |
120분 이상 | 30,690 | 4,600 | 2,300 |
150분 이상 | 34,880 | 5,230 | 2,610 |
180분 이상 | 38,560 | 5,780 | 2,890 |
210분 이상 | 41,950 | 6,290 | 3,140 |
240분 이상 | 45,090 | 6,760 | 3,380 |
※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은 최대 ‘180분이상’까지 가능
※ 급여제공시간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이용 가능
※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2017.3.1.부터)
※ 야간·심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2)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차량 내 목욕 | 72,540원 | 10,880원 | 5,440원 |
가정 내 목욕 | 65,410원 | 9,810원 | 4,900원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0,840원 | 6,120원 | 3,060원 |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이용 가능
※ 방문묙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3)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30분 미만 | 33,640원 | 5,040원 | 2,520원 |
30분 이상~60분 미만 | 42,200원 | 6,330원 | 3,160원 |
60분 이상 | 50,770원 | 7,610원 | 3,800원 |
※ 야간·심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4)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3시간이상~6시간 미만 | 1등급 | 29,080 | 4,360 | 2,180 |
2등급 | 26,920 | 4,030 | 2,010 | |
3등급 | 24,850 | 3,720 | 1,860 | |
4등급 | 23,720 | 3,550 | 1,770 | |
5등급 | 22,590 | 3,380 | 1,690 | |
6시간이상~8시간미만 | 1등급 | 38,980 | 5,840 | 2,920 |
2등급 | 36,110 | 5,410 | 2,700 | |
3등급 | 33,330 | 4,990 | 2,490 | |
4등급 | 32,200 | 4,830 | 2,410 | |
5등급 | 31,060 | 4,650 | 2,320 | |
8시간이상~10시간미만 | 1등급 | 48,490 | 7,270 | 3,630 |
2등급 | 44,920 | 6,730 | 3,360 | |
3등급 | 41,470 | 6,220 | 3,110 | |
4등급 | 40,340 | 6,050 | 3,020 | |
5등급 | 39,190 | 5,870 | 2,930 | |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 1등급 | 53,420 | 8,010 | 4,000 |
2등급 | 49,480 | 7,420 | 3,710 | |
3등급 | 45,720 | 6,850 | 3,420 | |
4등급 | 44,570 | 6,680 | 3,340 | |
5등급 | 43,430 | 6,510 | 3,250 | |
12시간이상 | 1등급 | 57,280 | 8,590 | 4,290 |
2등급 | 53,070 | 7,960 | 3,980 | |
3등급 | 49,030 | 7,350 | 3,670 | |
4등급 | 47,890 | 7,180 | 3,590 | |
5등급 | 46,750 | 7,010 | 3,500 |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주·야간보호 3시간미만 이용시 3시간이상~6시간미만의 80$를 적용
5) 단기보호 급여비용
1등급 | 48,220 | 7,230 | 3,610 |
2등급 | 44,670 | 6,700 | 3,350 |
3등급 | 41,250 | 6,180 | 3,090 |
4등급 | 40,160 | 6,020 | 3,010 |
5등급 | 39,070 | 5,860 | 2,930 |
※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달에 시설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없슴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6)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3시간이상~6시간미만 | 2등급 | 33,860 | 5,070 | 2,530 |
3등급 | 31,250 | 4,680 | 2,340 | |
4등급 | 29,840 | 4,470 | 2,230 | |
5등급 | 28,410 | 4,260 | 2,130 | |
6시간이상~8시간미만 | 2등급 | 45,420 | 6,810 | 3,400 |
3등급 | 41,930 | 6,280 | 3,140 | |
4등급 | 40,500 | 6,070 | 3,030 | |
5등급 | 39,060 | 5,850 | 2,920 | |
8시간이상~10시간미만 | 2등급 | 56,510 | 8,470 | 4,230 |
3등급 | 52,160 | 7,820 | 3,910 | |
4등급 | 50,740 | 7,610 | 3,800 | |
5등급 | 49,300 | 7,390 | 3,690 | |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 2등급 | 62,250 | 9,330 | 4,660 |
3등급 | 57,500 | 8,620 | 4,310 | |
4등급 | 56,060 | 8,400 | 4,200 | |
5등급 | 54,620 | 8,190 | 4,090 | |
12시간이상 | 2등급 | 66,740 | 10,010 | 5,000 |
3등급 | 61,670 | 9,250 | 4,620 | |
4등급 | 60,240 | 9,030 | 4,510 | |
5등급 | 58,810 | 8,820 | 4,410 |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실 경우 기준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보다 25.8% 증가됩니다.
나. 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 | 1등급 | 59,330 | 1,779,900 | 355,980 | 177,990 |
2등급 | 55,060 | 1,651,800 | 330,360 | 165,180 | |
3등급 | 50,770 | 1,523,100 | 304,620 | 152,310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 52,940 | 1,588,200 | 317,640 | 158,820 |
2등급 | 49,120 | 1,473,600 | 294,720 | 147,360 | |
3등급 | 45,280 | 1,358,400 | 271,680 | 135,840 |
※ 장기요양 4등급 또는 5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적용
2)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가형 |
||||
등급 |
금액(1일당) |
금액(월급) |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 |||
2등급 | 67,900 | 2,037,000 | 407,400 | 203,700 |
3등급~5등급 | 62,610 | 1,878,300 | 375,660 | 187,830 |
나형 | ||||
등급 | 금액(1일당) | 금액(월급) |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 |||
2등급 | 61,110 | 1,833,300 | 366,660 | 183,300 |
3등급~5등급 | 56,350 | 1,690,500 | 338,100 | 169,050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이용하실 경우 기존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보다 가형 23.3%, 나형 11.0% 증가됩니다.
3)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등급 | 금액(1일당) | 금액(월급) |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 |||
2등급 | 60,890 | 1,826,700 | 365,340 | 182,670 |
3등급~5등급 | 56,140 | 1,684,200 | 336,840 | 168,420 |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실 경우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보다 24.0% 증가됩니다
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매월 해당 수급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합니다.
1) 급여비용의 가산이란?
야간·심야·토요일·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분류 | 가산비용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주/야간 보호 |
야간 가산 | 급여비용의 20% | 18시 이후 22시 이전 | |
심야 가산 | 급여비용의 30% | 22시 이후 06시 이전 | - |
토요일 가산 | 급여비용의 30% | - | 토요일 |
휴일 가산 | 급여비용의 3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공휴일 |
※ 야간·심야·토요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야간 및 휴일 가산은 적용되나, 심야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
2) 급여비용가산 계산 예시
장기요양 3등급 일반대상자가 방문요양 180분을 매주 화, 수, 목 (월 12일)과 일요일 (월 4일)에 이용하는 경우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1일 당 급여비용 : 38.560원(급여제공시간 180분 이상) |
1개월 총 이용 금액 : 663,230(①616.960원+②46,270원) ① (화,수,목,일) : 28,560원 X 16일 = 616,960원 ② (일요일 가산비용) : (38,560원 X 4일) X 30% = 46,270원 |
수급자 총 납부금액 : 99,480원((①616,960원 + ②46,270원) X 15%) |
3) 비급여대상(전액 본인부담)
식사재료비, 이 · 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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