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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 기금제도 혜택 및 신청방법 총정리

달타냥씨 발행일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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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 기금제도 혜택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는 한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 기금입니다. 이 기금제도는 중소기업의 종사자들이 일하는 동안 노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손실을 대비해 설정되었습니다. 이 기금제도의 운영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종사자들은 이 기금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 기금제도 혜택 및 신청방법 총정리
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 기금제도 혜택 및 신청방법 총정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매년 최저인금 변동에 따라 연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 · 사 · 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vs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비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근로복지공단적립)으로 조성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 수령
제도운영 주체 근로복지공단 기업(사용자)중심 의사결정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부담금 납입 주체 사업장(근로자 추가 적립가능) 해당없음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운용위험부담 공단, 근로자 해당없음 - DB : 사용자
- DC/IRP : 근로자
퇴직급여수준 부담금 ± 수익률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C/IRP : 부담금 ± 수익률
중간정산/중도인출 ㆍ중도인출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ㆍ중간정산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ㆍ중도인출
   - DB : 불가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근로자 세제혜택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퇴직금 수령시 과세 -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일시금
위험성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발생 - 퇴직시 지급불능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발생
- 사업주 목돈 마련 어려움
금융시장 상황 및 개인의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으로  손실 발생
기타 ㆍ재정지원
   -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부담금

사용자부담금계정

  • 사용자부담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는 부담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월, 분기, 반기, 연)으로 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

가입자부담금계정

  • 가입자부담금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가입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는 부담금
  • 가입자부담금 중 소득공제/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하지 않으며, 가입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한 부담금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부담금 납입주기 : 선납[월납, 분기납(3월, 6월, 9월, 12월), 반기납(6월, 12월)], 연납
  • 부담금 납부방법 : 자동이체(1일, 10일, 25일), 계좌이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수수료

구분 부담주체 납입방법 수수료율 부과기준 장기계약할인 수수료율
사용자
부담금계정
사용자부담금 : 사용자 사용자 : 현금으로 부담금과 함께 납입 0.20% 적립금평잔 x 수수료율 36개월~59개월 : 10%60개월~95개월 : 15%96개월 이후 : 20%
가입자추가부담금 : 가입자 가입자 : 적립금 차감 0.10%
가입자
부담금계정
가입자 매년 1회 적립금에서 차감 0.10%

사용자부담금계정 수수료

  •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사용자부담금계정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입
    (중소퇴직기금제도 계약유지 중 모든 가입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다음 달 25일까지 납입)
  • 중소퇴직기금제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수수료를 납입

가입자부담금계정 수수료

  •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자(사용자부담금계정 가입자 추가 부담금 포함)는 부담금이 처음 납입된 날부터 매 1년 단위로 적립금에서 차감
    다만, 계정을 해지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신청일을 1년으로 봄

수수료 면제

  • 중도해지 수수료, 계약이전 수수료, 교육 수수료 : 없음
  • 단기해지수수료 면제 :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자가 퇴직연금(퇴직금 포함)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서 수령한 일시부담금을 최초 납입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해지 한 경우 해당기간 수수료 면제

지급 방법

  •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신청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지 않고 가입자의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전 예외 사유
    • 만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퇴직급여가 일정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중도인출

  • 중소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법정사유 충족시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참조)
    •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배우자·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소득세법상 의료비를 부담 하는 경우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일 기준 거꾸로 5년 이내)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일 기준 거꾸로 5년 이내
    • 6) 가입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 7)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지급

급여종류 퇴직연금제도 형태 수급요건
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부담금계정 또는 개인형IRP로 이전 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로 이전 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 연금 지급은 만55세 이후 신청 가능하며,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절차

  사업장 근로자(가입자)
1단계 제도 도입 동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동의(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신청서 제출 가입신청서 제출(자동이체 여부 및 가입자추가부담금 납부여부 등)
2단계 신청서 제출 가입신청서 제출(표준계약서 작성 및 가입자등록) 부담금 납입( 근로자 ↔ 공단 ) 정해진 납입주기 또는 수시로 납입
3단계 부담금 납입 정해진 납입주기에 납입    

가입방법

온라인 신청

1단계 :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작성
2단계 : 가입자명부 첨부 및 가입자 동의
3단계 : 가입 통보

대면신청

1단계 : 서류작성(가입신청서, 가입자명부 및 가입자 동의서 등)
2단계 : 관할 소속 기관에 제출
3단계 : 가입 통보

표준계약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표준계약서 및 자세한 내용 및 파일 다운로드는 이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더보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장의2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계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근로자”·“사용자”·“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제5호에 따른 근로자·사용자·임금을 말합니다.
      • 2) “가입자”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합니다)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 3) “공단”이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중소퇴직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합니다.
      • 4) “급여”란 중소퇴직기금제도에 의하여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 5) “근로자대표”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 6)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영”, “규칙”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3조(성실의무)
    • ① 공단은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② 사용자와 가입자는 이 계약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공단이 이 계약상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장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설정

  • 제4조(적용범위)
    • ① 중소퇴직기금제도는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합니다)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보험연도”는 “가입연도”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일”로 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제5조(계약방법)
    • ① 사용자는 이 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② 중소퇴직기금제도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신청서(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근로자대표 동의서(별첨 1호)
      •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명단(별첨 2호)
      • 3)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서(별첨 3호)
    • ③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가입대상 및 제출 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단이 가입 통지를 한 경우에는 공단이 통지한 때 계약이 체결되며, 이 경우 사용자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이 계약을 적용합니다.

제3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

  • 제6조(가입자)
    •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가입자는 제5조에 따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서 근무하는 법 제4조제1항의 퇴직급여 지급대상자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입자 명단을 공단에 제출한 경우 중소퇴직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3) 법인의 임원 중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경우 제8조 제1항의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본다)
  • 제7조(가입자 통지)
    •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휴대전화번호, 예상연간임금총액, 입사일, 가입일, 중간정산일(중간정산 지급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등 가입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하 “가입자 정보”라 합니다)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8조(가입기간)
    •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사용자가 제5조에 따라 중소퇴직기금제도에 가입한 이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2) 퇴직, 해고,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3) 중소퇴직기금제도 계약이 해지된 날의 다음 날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공단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가입 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합니다)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 ④ 제9조제1항제2호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를 가입기간으로 봅니다.
  • 제9조(계좌의 종류)
    • ① 공단은 사용자와 가입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중소퇴직금기금제도의 계좌를 설정합니다.
      • 1) 사용자부담금계정: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을 관리하는 계정
      • 2)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과세이연을 위한 퇴직일시금을 포함합니다)을 관리하는 계정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 당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적립된 가입자부담금은 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제2호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은 중소퇴직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신청서(가입자)를 통해 신청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는 사용자부담금계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자 스스로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합니다)
      • 2)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또는 퇴직금
    • ⑤ 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하는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입자부담금의 연간납입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부담금의 납입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⑥ 가입자가 제4항제2호의 부담금을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단에 납입의사와 함께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부담금계정에서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제4장 부담금의 부담수준과 납입

  • 제1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 ① 사용자는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부담수준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② 사용자가 부담금 부담수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③ 사용자와 가입자의 합의에 따라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날(이하 “소급결정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부담금(이하 “일시전환부담금”이라 합니다)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총액의 2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 1) 소급결정일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2) 소급결정일 이전의 평균임금×30일×
    • ④ 사용자가 납입할 가입자별 부담금은 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산정합니다.
  • 제11조(부담금의 납입 등)
  •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입 기일(이하 “정기납입일”이라 합니다)은 매년 말일이며, 사용자는 정기납입일까지 사용자부담금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사용자는 정기납입일 전에 월, 분기 또는 반기단위로 정하여 분할하여 선납할 수 있으며, 가입자별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 ③ 제10조제3항의 일시전환부담금을 납입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소급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자부담금계정에 현금으로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거근로기간을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단위의 소급결정일마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새롭게 산정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사용자는 제1항의 정기납입일 이전에 제18조에 따른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부담금을 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가입자(이하 “당사자”라 합니다)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가입자별 부담금 명세를 공단에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 ⑥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부담금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수수료를 납입일 전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라 사무처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문자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부담금의 미납 시 처리)
  • ① 사용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정기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납입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입 기일을 연장(이하 “연장납입일”이라 합니다)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지연이자를 사용자부담금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1) 제1항에 따른 연장납입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일 기일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장 수수료 등의 산정과 납입

  • 제13조(수수료 및 보수)
  •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 및 부담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사용자수수료: 사용자부담금계정의 운용 등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운영 등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 2) 가입자수수료: 가입자부담금계정의 운용 등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 ② 기금의 적립금 운용 등에 소요되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의 비용은 적립금에서 지급합니다.
  • 제14조(수수료의 산정)
  • 수수료는 제9조제1항의 각 계정별 적립금의 일 단위 평균잔액에 다음 각 호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1) 사용자수수료율: 연 0.2% 이하
    • 2) 가입자수수료율: 연 0.2% 이하
  • 제15조(수수료의 납입)
  • ①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사용자수수료를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소퇴직기금제도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든 가입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다음 달 25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중소퇴직기금제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32조제4항 또는 제33조제4항에 따라 그 해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계정에 부담금이 처음 납입된 날부터 매 1년 단위로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계정을 해지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신청일에 해지 또는 중도인출하는 날까지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제16조(수수료의 할인)
  • 공단은 수수료에 대해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로 부담금을 납입한 달의 초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정의 유지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1) 36개월~59개월: 10%
    • 2) 60개월~95개월: 15%
    • 3) 96개월 이후: 20%

제6장 급여

  • 제17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 ① 중소퇴직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계정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연금: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
    • 2)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가입자
  • ②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연금: 55세 이상인 가입자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
    • 2) 일시금: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
  • 제18조(급여의 신청)
  • ① 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급여의 지급사유는 퇴직 등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발생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합니다)는 사용자를 통하여 공단에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도산 등의 사유로 사용자를 통한 급여의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공단에 직접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공단에 급여 지급을 신청하는 사용자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수급권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확인서 등(이하 “IRP확인서”라 합니다)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급여를 이전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발행하는 IRP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19조(급여의 지급방법)
  •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법 제23조의12제2항에 따라 가입자부담금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이라 합니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② 공단은 급여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포함하여 7영업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된 날로 봅니다.
  • ③ 공단은 급여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합니다.
  • 제20조(연금 지급)
  • ① 가입자부담금계정에서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공단이 정한 연금지급 신청서류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이하 “연금지급조건”이라 합니다)을 기재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연금지급기간
    • 2)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반기, 연)
    • 3) 연금지급개시시점(연금지급기준일)
    • 4) 기타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공단 및 주거래은행이 필요로 하는 사항
  • ② 가입자는 잔존 연금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연금지급조건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사용자부담금계정 적립금의 반환)
  •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반환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적립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사용자가 제6조에 따른 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잘못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반환할 적립금은 운용수익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급여 지급 또는 적립금 이전·반환의 연기)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공단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이전 또는 반환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공단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수급권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급여 등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제23조(수급권의 보호 및 담보제공)
  • ① 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합니다)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부담금계정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영 제2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사용자는 가입자가 제2항에 따라 사용자부담금계정의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24조(적립금의 중도인출)
  • 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영 제1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용자부담금계정의 적립금을 중도인출 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③ 중도인출에 따른 적립금의 지급기한 등은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을 준용합니다.

제8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용

  • 제2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합니다)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제2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합니다.
  • ② 공단은 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합니다.
  • ③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합니다)에서 심의․의결합니다.
  • 제26조(기금의 운용방법)
  • 공단은 영 제16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1)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한정한다)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 7)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 8)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
    •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 10) 부동산의 개발·취득·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 11)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사업에 대한 투융자
    • 12)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 13)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융자
  • 제27조(업무의 일부 위탁)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
    • 2) 법 제23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업무
  • ② 공단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가상계좌를 통해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계좌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28조(운용 결과의 귀속)
  • ① 제25조에 따른 기금 운용 결과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② 기금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보수의 종류와 보수율은 제30조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제9장 가입자 교육 및 운용현황 등의 기록ㆍ통지ㆍ보관

  • 제29조(가입자의 교육)
  • ① 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인 경우
      •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중소퇴직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 바.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아. 사용자부담금의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 2) 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인 경우
      • 가. 영 제16조의12에 따른 가입자부담금계정의 납입한도
      • 나. 영 제16조의14에 따른 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 다.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 라.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교육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 2)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 2)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③ 사용자는 공단이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등 교육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30조(공시)
  • ① 공단은 법 제23조의1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1) 영 제16조의20제1항제1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중소퇴직기금제도 취급실적에 관한 사항
    •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 4) 그 밖에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공시 기한은 영 제16조의20제2항에 따릅니다.
  • 제31조(운용현황의 기록·통지·보관)
  • ① 공단은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운용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 ② 공단은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용현황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현황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1) 사용자부담금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장납입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 2)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1) 우편 발송
    • 2) 서면 교부
    •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제10장 중소퇴직기금제도의 해지

  • 제32조(계약의 해지)
  • ① 사용자가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약해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근로자대표 동의서
    • 2) 중소퇴직기금제도 해지 명단
  •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사용자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2) 사용자가 중소퇴직기금제도에 가입한 이후 2년 이내에 한 번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3) 사용자의 행방불명, 장기 휴업 등의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 4)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③ 공단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은 해지하는 날의 1개월 이전에 해지(예정)일, 해지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기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사용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을 중소퇴직기금제도의 폐지일로 보아 제33조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⑤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자는 언제든지 가입자부담금계정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3조(제도의 폐지)
  •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중소퇴직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1) 사업의 소멸·폐업 또는 도산
    • 2)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중소퇴직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폐지일에 제3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③ 제32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에 중소퇴직기금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중소퇴직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사용자는 중소퇴직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지연이자 및 사용자수수료를 공단에 납입한 후 계약의 해지 및 급여 지급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34조(제도의 이전)
  • ① 사용자는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자는 계약의 해지 후 계약해지 대상자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이하 “제도이전”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공단은 사용자로부터 제도이전 신청을 받은 경우 제도 이전을 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③ 공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도이전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11장 기타

  • 제35조(계약의 변경)
  • ① 공단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준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 받거나 변경신고한 표준계약서를 제30조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제31조제4항의 방법으로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과 계약 해지절차를 같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사용자와 가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36조(권한의 위임)
  • ① 사용자는 중소퇴직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사용자의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무처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퇴직급여담당자”라 하며, 사용자는 퇴직급여담당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퇴직급여담당자가 퇴사하거나 변경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37조(신청 또는 통지)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이 계약에 따라 공단에 신청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https://pension.comwel.or.kr/fund)의 전자민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 홈페이지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38조(개인정보 등의 취급 및 제공)
  • ① 이 계약에 따라 중소퇴직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는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합니다)를 공단이 처리함에 있어 이를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단은 법령 또는 계약에서 정한 업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합니다.
  • ② 공단은 중소퇴직기금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 또는 제도이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정보나 이 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공단은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39조(자료의 활용)공단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 및 영 제16조의6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제40조(상대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공단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와의 계약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 등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41조(면책)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육안 등)한 후 실시한 사무처리
    •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신청, 통지 또는 정보제공 등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또는 지연
    • 3) 천재사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제42조(국가의 지원)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제43조(법령 등의 준용 및 해석)
  • ①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공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③ 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공단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관련 법령, 공단 규정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니다.
  • 제44조(계약서의 열람)사용자는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입자가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45조(계약기간)
  • ① 이 계약은 제5조에 따른 계약일부터 제32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사용자부담금계정의 적립금이 모두 지급되거나 반환되는 날에 종료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부담금계정은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부  칙)

이 계약서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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