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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중간정산법

달타냥씨 발행일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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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로기준법 퇴직금 계산법에 대한 글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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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퇴직금 계산법
근로기준법 퇴직금 계산법

근로기준법 퇴직금 계산법

근로기준법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및 기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대상에 부합하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금액 지급기한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해주어야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진행된다면, 지급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입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일 

  • 예) 300,000원(1일 평균임금) * 30일 * 365일(1년) / 365일 = 9,000,000원
 

퇴직금 중간 정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고자 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충족 시 가능합니다.

번호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충족 조건
1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될 때 
2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3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법을 알아두고 안정된 퇴직 후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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