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바뀌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 3가지
반응형
이 글은 내년 2023년부터 바뀌는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 정부가 다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가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정책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2023 다주택자 규제 정책 변경
번호 | 2023년 다주택자 변경된 정책 |
1 | 다주택자 취득세 감소 |
2 | 양도세 세금 완화 |
3 |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
다주택자 취득세 감소
1주택자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추가로 매매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집값의 8%, 3주택은 12%의 취득세를 냅니다. 4주택인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무조건 12%를 내야 합니다. 이 취득세가 반값이나 감소, 아래와 같이 완화됩니다.
(기존) 2022년 취득세 |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외 | ||||
1주택 / 일시적 2주택 | 2주택 | 3주택이상 | 2주택이하 | 3주택 | 4주택이상 |
1 ~ 3% | 8% | 12% | 1 ~ 3% | 8% | 12% |
(변경) 2023년 취득세 |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외 | ||||
1주택 / 일시적 2주택 | 2주택 | 3주택이상 | 2주택이하 | 3주택 | 4주택이상 |
1 ~ 3% | 1 ~ 3% | 12% | 1 ~ 3% | 4% | 6% |
양도세 세금 완화
- 집 매매 후 2년이 지난 경우 : 수익에 따라 6~45% 세금을 내야 하고, 내년 6월 다주택자는 더 높아질 예정이지만 이 적용시기를 1년 더 이후인 2024년 6월로 미뤄집니다.
- 집 매매 후 2년이 안 지난 경우 : 2년이 지난 경우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주택 수와 큰 상관없이 60~70% 세금을 냈는데, 내년부터 1년 이내 집을 팔았을 때는 세율을 45%만 적용하기로 합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1주택자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은 최대 2억, 집값이 15억 넘으면 보증금 대출이 2억까지만 가능했는데, 모든 규제가 사라지고 집값의 70% (규제지역은 20~50%) 대출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규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인 경우 집값의 3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반응형
'경제 이야기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종부세 납부 방법 총정리 (카드납부, 분납신청 등) (0) | 2022.12.01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