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부세 납부 방법 총정리 (카드납부, 분납신청 등)
매년 12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세금 고지서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2022년 종부세 고지 대상자와 세액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소식인데 올해 얼마나 더 올랐을지 걱정되는 마음뿐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공시지가도 많이 오르고 종부세도 3.5배가 늘었습니다. 갑자기 큰 금액을 어떻게 내야 하나 막막했는데, 다행히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과 '카드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오늘은 종부세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 6월 1일 기준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중 아래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 종합한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
납부할 세액은 납부고지서 상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에 기재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액의 20%)의 합계액입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2022년 12월 1일~12월 15일까지 입니다.
종부세 납부방법
- 전자납부(홈택스) : 07시~23시 30분 (22시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익일 07시부터 확인 가능)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 : 구글스토어, 애플앱스토어
- 손택스앱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가상계좌 : 07시~23시 (가상계좌 이체시간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신용카드 납부 : 00시 30분 ~ 23시 30분 (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방분 납부 : 평일 09시~18시
종부세 분납신청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사례 1) 종합부동산세로 400만원이 고지된 경우, 2022.12.15 까지 25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만원(분납신청세액)은 2023.6.15 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23.5월 말 고지서로 발송)
사례 2) 종합부동산세로 600만원이 고지된 경우, 2022.12.15 까지 300만원 이상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분납신청세액)은 2023.6.15 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23.5월 말 고지서로 발송)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종부세 분납신청 방법
홈택스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모바일 신청
앱 로그인 >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서면 신청
관할 세무서에 우편신청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FAX 신청
세무서 방문
신분증 가지고 동네 세무서 방문하여 종합부동산세 담당자에게 요청
종부세 카드 납부 방법
신용카드 납부 시 유의 사항
- 본인 명의 카드로만 결제
- 납부대행 수수료는 0.8%, 체크카드는 0.5%
-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세무서 방문
- 신분증 가지고 동네 세무서 방문하여 종합부동산세 담당자에게 납부
-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 가능
인터넷 납부
-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하여 납부
- 신용카드 국세납부 누리집 주소(https://www.cardrotax.or.kr) 이용시간 : 00:30 ~ 23:30 (365일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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