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대체휴무일 비교, 휴일근로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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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2023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비교
임시공휴일이란
"임시 공휴일"은 일반적인 공휴일과는 달리 예기치 않게 발생한 특별한 휴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휴일은 일반적으로 긴 주말이나 특별한 기념일, 사건, 혹은 상황을 기념하거나 조치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날입니다.
임시 공휴일은 일반적으로 특정 일자나 요일에 제한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발표될 수 있습니다.
2023 10월 2일 임시공휴일
명칭 | 날짜 | 요일 |
신정 | 1/1 | 일요일 |
설날 연휴 | 1/21~1/23 | 토,일,월 |
설날 대체공휴일 | 1/24 | 화요일 |
삼일절 | 3/1 | 수요일 |
어린이날 | 5/5 | 금요일 |
부처님 오신날 | 5/27 | 토요일 |
현충일 | 6/6 | 화요일 |
광복절 | 8/15 | 화요일 |
추석 연휴 | 9/28~9/30 | 목,금,토 |
추석 임시공휴일 | 10/2 | 월요일 |
개천절 | 10/3 | 화요일 |
한글날 | 10/9 | 월요일 |
크리스마스 | 12/25 | 월요일 |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차이점
임시공휴일의 경우 국경일, 경축일, 일요일 등과 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국가가 정해 다 함께 쉬는 날로 정하는 것을 의
미합니다. 반면,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다음 날인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설날과, 추석 명절, 어린이날에만 적용됩니다.
2023년은 설날인 1월 22일 일요일과 부처님 오신 날 5월 27일 토요일이 공휴일이었기에, 각각 다음날 평일인 1월 24일 화요일과 5월 2
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출처 : shiftee)
임시공휴일 휴일 근로 수당
-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과 일반 기업 포함하여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일근로 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까지 통상 임금의 150%, 8시간 초과한 경우 통상 임금의 200% 지급됩니다.
-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이 배제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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